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84호

알펜루트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알펜루트자산운용㈜ : 과태료 50백만원

나.前 ◎◎◎◎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문책경고 상당)

다. ◇◇◇◇ ▲▲▲ : 문책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 알펜루트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검사종료일) 기간 중 ◇◇개 펀드를 설정ㆍ운용하면서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측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