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94호

한국대성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한국대성자산운용㈜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사실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나,

○ 한국대성자산운용㈜는 20xx.xx.xx.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재선임하면서 선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제43조제2항제8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항, 동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