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95호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용㈜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甲에 과태료 25백만원,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乙에 과태료 8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월별(투자운용인력)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ㅇ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甲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 계좌를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308백만원)하면서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ㅇ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乙은 20xx.xx.xx. ~ 20xx.xx.xx. 및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휴직기간 제외)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 계좌를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95백만원)하면서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동법 제44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90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 [별표3] 및 [별표6]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월별(투자운용인력)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ㅇ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甲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 계좌를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308백만원)하면서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ㅇ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乙은 20xx.xx.xx. ~ 20xx.xx.xx. 및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휴직기간 제외)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 계좌를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95백만원)하면서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동법 제44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90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 [별표3] 및 [별표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