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99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과징금 741.3백만원

ㅇ 前 대표이사 ☆☆☆
- 과징금 74.1백만원

ㅇ 前 업무집행지시자 ★★★
- 과징금 74.1백만원

ㅇ 前 업무집행지시자 ○○○
- 과징금 74.1백만원

ㅇ 前 담당임원 ◇◇◇
- 과징금 74.1백만원

ㅇ 前 감사 ◆◆
- 과징금 10.3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0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ㅇ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 산정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