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00호
공인회계사 ☆☆☆에 대한 징계의결안
주문
ㅇ 공인회계사 ☆☆☆
- 직무정지 1년
- 직무정지 1년
이유
가. 지적사항
< 인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 공인회계사 ☆☆☆는 감사대상회사인 ㈜◎◎과 채권관계(임차보증금 4천만원)에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동사의 제57기(’22.1.1.~’22.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ㅇ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등
< 인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 공인회계사 ☆☆☆는 감사대상회사인 ㈜◎◎과 채권관계(임차보증금 4천만원)에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동사의 제57기(’22.1.1.~’22.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ㅇ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