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11호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01백만원 부과
○ 과태료 101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위반
○ 보험회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ㆍ후 각각 1개월 내에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중소기업의 대표자 등)과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2016.12.28. 이전에는 저신용자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2016. 12. 29. 이후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신용평점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
그 외의 금융소비자(이하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ㆍ후 각각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하 '월 보험료’)이 대출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이하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6.1.6.∼2021.10.28. 기간 중 중소기업(104개)과 대출계약(105건, 대출금액 43,584백만원)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ㆍ후 1개월 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104명)와 보험계약(115건, 수입보험료 554.9백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6.4.8. 저신용자(1명)와 대출계약(1건, 대출금액 7백만원)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ㆍ후 1개월 내에 보험계약(1건, 수입보험료 2.6백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21.10.14. 기타 금융소비자(1명)와 대출계약(1건, 대출금액 4백만원)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ㆍ후 1개월 내에 보험계약(1건, 수입보험료 0.2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4백만원)의 1000분의 10 (4만원)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5.3만원)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 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화면에 표시(출력)할 때 용도를 특정해야 하고, 용도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또한,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또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ㆍ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대출자금 용도의 적합성 판단 등’ 대출 심사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개인의 질병ㆍ상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질병ㆍ상해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등
대출 심사 업무 처리 시 이용 목적이 제한된 개인의 질병ㆍ상해 정보가 신용정보전산시스템 화면에 표시(출력)되도록 하여 개인신용정보 항목의 용도에 따른 표시(출력)를 최소화하지 않았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담당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아 대출 심사 업무 담당자가 개인의 질병ㆍ상해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직원 등이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구)보험업법」 제110조의2 제1항
ㅇ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ㅇ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 기 관
1.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위반
○ 보험회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ㆍ후 각각 1개월 내에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중소기업의 대표자 등)과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2016.12.28. 이전에는 저신용자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2016. 12. 29. 이후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신용평점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
그 외의 금융소비자(이하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ㆍ후 각각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하 '월 보험료’)이 대출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이하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6.1.6.∼2021.10.28. 기간 중 중소기업(104개)과 대출계약(105건, 대출금액 43,584백만원)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ㆍ후 1개월 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104명)와 보험계약(115건, 수입보험료 554.9백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6.4.8. 저신용자(1명)와 대출계약(1건, 대출금액 7백만원)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ㆍ후 1개월 내에 보험계약(1건, 수입보험료 2.6백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21.10.14. 기타 금융소비자(1명)와 대출계약(1건, 대출금액 4백만원)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ㆍ후 1개월 내에 보험계약(1건, 수입보험료 0.2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4백만원)의 1000분의 10 (4만원)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5.3만원)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 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화면에 표시(출력)할 때 용도를 특정해야 하고, 용도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또한,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또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ㆍ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대출자금 용도의 적합성 판단 등’ 대출 심사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개인의 질병ㆍ상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질병ㆍ상해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등
대출 심사 업무 처리 시 이용 목적이 제한된 개인의 질병ㆍ상해 정보가 신용정보전산시스템 화면에 표시(출력)되도록 하여 개인신용정보 항목의 용도에 따른 표시(출력)를 최소화하지 않았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담당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아 대출 심사 업무 담당자가 개인의 질병ㆍ상해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직원 등이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구)보험업법」 제110조의2 제1항
ㅇ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ㅇ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