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13호

에이아이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舊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에이아이피자산운용㈜에 과징금 1,841백만원 부과, 「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前 전무이사 乙에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수정의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위반동기 및 위반방법을 “중”*으로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322백만원으로 감경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펀드운용의 선관주의 측면에서 펀드자산 매각을 위하여 대여가 이루어진 점, 외환신고 등 절차를 거쳐 위반방법과 수단의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방법을 각 하향(상→중)

이유

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외적으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등기임원이자 대주주(75.9%)인 甲의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A의 지분 9.9%만 소유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2020.11.4.~2021.2.23. 기간 중 49.1억원(SGD 585만)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나.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에이아이피자산운용㈜의 상근 임원인 乙은 2020.3.12.∼2023.3.23. 기간 중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의 합병, 공시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B의 주요 업무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지배구조법」 제1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