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 214호
트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트레스자산운용㈜에 과태료 10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트레스자산운용㈜는 2019.9.24.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는데,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제16조제1호)에 집합투자재산의 재산별 평균보유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도,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15% 이상), 벤처기업 신주,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6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을 50% 이상 유지
○트레스자산운용㈜는 ㉮펀드의 2020.3.24.~2020.9.23. 6개월간의 집합투자재산의 최소 평균보유비율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운용(위반비율 각각 11.71%p, 14.49%p)하여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4항 제1호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트레스자산운용㈜는 2019.9.24.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는데, 동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제16조제1호)에 집합투자재산의 재산별 평균보유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도,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15% 이상), 벤처기업 신주,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6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을 50% 이상 유지
○트레스자산운용㈜는 ㉮펀드의 2020.3.24.~2020.9.23. 6개월간의 집합투자재산의 최소 평균보유비율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운용(위반비율 각각 11.71%p, 14.49%p)하여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