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15호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수정의결)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면제(시정조치로 갈음)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수정의결)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면제(시정조치로 갈음)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8.11.2.~2019.12.12., 2020.2.19.~2020.7.2.(255영업일 및 65영업일) 기간 중 신탁계약서상 주식 편입비중 상한 90%를 0.09%p~9.45%p 초과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ㅇ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21.5.31. 주주인 丙ㆍ丁ㆍ戊 3인으로부터 XX만주(각각 X만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甲 등 대주주 6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 2021.5.31.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하면서 ①대주주 丙ㆍ丁의 지분율 변동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②甲ㆍ乙 등 대주주 4인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 제8항
□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18조 제5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8.11.2.~2019.12.12., 2020.2.19.~2020.7.2.(255영업일 및 65영업일) 기간 중 신탁계약서상 주식 편입비중 상한 90%를 0.09%p~9.45%p 초과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ㅇ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21.5.31. 주주인 丙ㆍ丁ㆍ戊 3인으로부터 XX만주(각각 X만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甲 등 대주주 6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 2021.5.31.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분변동 사실을 보고하면서 ①대주주 丙ㆍ丁의 지분율 변동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②甲ㆍ乙 등 대주주 4인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 제8항
□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18조 제5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