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21호
테바인베스트먼트㈜(舊블루텍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선임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하여 테바인베스트먼트㈜에 과태료 60백만 부과, 대표이사 丙에 주의,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테바인베스트먼트㈜에 과태료 21.6백만원 부과, 前대표이사 丁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前대표이사 丁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대표이사 丙에 주의
이유
가. 준법감시인 선임시 제한사항 위반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 테바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는 준법감시인 甲을 선임(2023.6.26.)하면서 임기 2년 이하(6개월) 및 단시간 근로조건(주35시간)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고,
ㅇ 준법감시인 乙을 선임(2024.1.1.)하면서 단시간 근로조건(주20시간)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ㅇ 회사는 2021.11.2., 2022.8.5., 2022.11.3.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 회사는 2019.10.19.∼2019.11.20. 기간 중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라.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추어야 함에도,
ㅇ 회사는 2024.2.21.~2024.3.20.까지 29일간 투자운용인력을 2명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제2항, 제8항, 제418조(보고사항)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제4항,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기 등) 제4항, 제5항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 테바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는 준법감시인 甲을 선임(2023.6.26.)하면서 임기 2년 이하(6개월) 및 단시간 근로조건(주35시간)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고,
ㅇ 준법감시인 乙을 선임(2024.1.1.)하면서 단시간 근로조건(주20시간)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ㅇ 회사는 2021.11.2., 2022.8.5., 2022.11.3.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 회사는 2019.10.19.∼2019.11.20. 기간 중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라.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추어야 함에도,
ㅇ 회사는 2024.2.21.~2024.3.20.까지 29일간 투자운용인력을 2명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제2항, 제8항, 제418조(보고사항)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제4항,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기 등) 제4항,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