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22호
대덕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대덕자산운용㈜에 과태료 30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덕자산운용㈜는 ㉮펀드, ㉯펀드 및 ㉰펀드 등 3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국내채권ㆍ비우량채권ㆍ자산유동화증권) 취득 한도(60% 이상ㆍ45% 이상ㆍ50% 이하)를 각각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덕자산운용㈜는 ㉮펀드, ㉯펀드 및 ㉰펀드 등 3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국내채권ㆍ비우량채권ㆍ자산유동화증권) 취득 한도(60% 이상ㆍ45% 이상ㆍ50% 이하)를 각각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