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27호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감원 원안) 과태료 2억 5,620만원 부과

ㅇ(수정의결) 과태료 3억 420만원 부과
※ 수정 의결 사유
①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관련 위반동기 양정 상향 (하→중)
②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 안내 불철저 위반 관련 법률상 최고한도 10배(1억원) 초과부분 감액 배제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보험설계사 ㅇㅇ 등 7명은 2023.6.26.~2024.2.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33명의 명의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알파Plus보장보험2303’ 등 5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1백만원, 수수료 61.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해당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지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 등 2명은 2020.2.7.~2024.4.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생명보험㈜ '(무)스마트CEO정기보험’ 등 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4백만원)을 동일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65.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

*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지

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 등 34명은 2022.1.13.~2024.6.28. 기간 중 삼성화재보험㈜ '무배당삼성화재간편보험새로고침’ 등 17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10.7백만원, 수입수수료 93.7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7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

*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 금지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8호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