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 - 231 호
우리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우리자산신탁㈜ 본부장 甲 과태료 25백만원, 부장 乙 과태료 25백만원, 부장 丙 과태료 8.5백만원, 팀장 丁 과태료 25백만원, 부장 戊 과태료 5백만원, 부장 己 과태료 6백만원, 부장 庚 20.5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우리자산신탁㈜ 본부장 甲 과태료 25백만원, 부장 乙 과태료 25백만원, 부장 丙 과태료 8.5백만원, 팀장 丁 과태료 25백만원, 부장 戊 과태료 5백만원, 부장 己 과태료 6백만원, 부장 庚 20.5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우리자산신탁㈜ 본부장 甲 과태료 25백만원, 부장 乙 과태료 25백만원, 부장 丙 과태료 8.5백만원, 팀장 丁 과태료 25백만원, 부장 戊 과태료 5백만원, 부장 己 과태료 6백만원, 부장 庚 20.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1)본부장 甲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부장 乙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부장 丙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팀장 丁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부장 戊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6)부장 己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부장 庚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내지제4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1)본부장 甲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부장 乙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부장 丙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팀장 丁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부장 戊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6)부장 己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부장 庚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2항내지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