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33호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서류에 대한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억 5,000만원 부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서류에 대한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억 5,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서류에 대한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8조 등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을 파악하고, 서명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에도,
-흥국생명보험㈜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방카채널(♠♠♠♠♠♠)을 통해 변액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적합성 진단서류 x건을 유지ㆍ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1호
ㅇ「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 및 [별표4]
□ 기 관
1.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서류에 대한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8조 등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을 파악하고, 서명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에도,
-흥국생명보험㈜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방카채널(♠♠♠♠♠♠)을 통해 변액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적합성 진단서류 x건을 유지ㆍ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1호
ㅇ「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 및 [별표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