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34호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혐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공인회계사감사반
- 과징금 6.6백만원
- 과징금 6.6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공인회계사감사반>
ㅇ 매출채권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 감사인은 ㈜◆◆◆◆의 제2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채권에 대한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고, 매출채권의 실재성 확인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ㅇ 매출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 감사인은 ㈜◆◆◆◆의 제2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에 대한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고, 매출발생사실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 확인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 OO공인회계사감사반>
ㅇ 매출채권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 감사인은 ㈜◆◆◆◆의 제2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채권에 대한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고, 매출채권의 실재성 확인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ㅇ 매출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 감사인은 ㈜◆◆◆◆의 제2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에 대한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고, 매출발생사실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 확인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