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35호
㈜라온홀딩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라온홀딩스
- 과징금 99.9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9.9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9.9백만원
ㅇ □□공인회계사감사반
- 과징금 5백만원
- 과징금 99.9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9.9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9.9백만원
ㅇ □□공인회계사감사반
- 과징금 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라온홀딩스>
ㅇ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과대(과소)계상
- 회사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공사진행률 산정 시 공사예정원가와 발생원가에 잘못 포함하여, 연도별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함
< □□공인회계사감사반>
ㅇ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분양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등
< ㈜라온홀딩스>
ㅇ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과대(과소)계상
- 회사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공사진행률 산정 시 공사예정원가와 발생원가에 잘못 포함하여, 연도별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함
< □□공인회계사감사반>
ㅇ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분양 공사진행률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