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38호
○○○ 등 2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은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 거래소에서 2024. 11. 11., 2024. 11. 18., 2024. 11. 19. 기간 중 수차례 가장매매를 통해 ☆☆☆ 가격을 상승시켜 거짓된 시세를 형성하고,
- 이에 연동되어 왜곡된 원화환산가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의 매도주문을 유인 및 저가 매수 후, 타 거래소로 전송하여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제19조제1항제4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은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 거래소에서 2024. 11. 11., 2024. 11. 18., 2024. 11. 19. 기간 중 수차례 가장매매를 통해 ☆☆☆ 가격을 상승시켜 거짓된 시세를 형성하고,
- 이에 연동되어 왜곡된 원화환산가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의 매도주문을 유인 및 저가 매수 후, 타 거래소로 전송하여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제19조제1항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