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40호

세일신용정보㈜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세일신용정보㈜는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이 채무자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웹사이트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권추심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단순 공지만 하는 수준으로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2021.10월 이후로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은 채권추심 진행 상황을 채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웹사이트(http://dondo.co.kr)를 운영하면서 2022.2.4.∼2023.7.6. 기간 중 채권자별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개인정보인 성명 x,xxx건을 동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상시 노출되도록 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4호의4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4]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