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41호
케이에스신용정보㈜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4.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 케이에스신용정보㈜는
2023.6.29. ★★★★★★ 등 총 7개 금융회사로부터 단기연체 채권 안내업무를 수탁하여 콜센터 조직을 통하여 변제요구, 변제수령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자 13,247명**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음
* 케이에스신용정보㈜는 금융회사로부터 단기연체 채권 회수관련 안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연체사실, 연체일수 증가에 따른 불이익 안내 및 채무상환 요청 등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 2023.6.29. 콜센터 통화대상으로 지정된 채무자 중에 수임사실 통지 없이 개인 채무자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건 수
2.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2호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케이에스신용정보㈜는
추심 관련 녹취 보관 기준이나 휴대폰을 사용한 추심에 대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해피콜 실시와 같은 추심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이 채무자(●●●)와 휴대폰으로 통화시 본인에게 소송취하의 결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채무자에게 거짓 표시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제5호의2 및 제6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4]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기 관
1.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 케이에스신용정보㈜는
2023.6.29. ★★★★★★ 등 총 7개 금융회사로부터 단기연체 채권 안내업무를 수탁하여 콜센터 조직을 통하여 변제요구, 변제수령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자 13,247명**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음
* 케이에스신용정보㈜는 금융회사로부터 단기연체 채권 회수관련 안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연체사실, 연체일수 증가에 따른 불이익 안내 및 채무상환 요청 등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 2023.6.29. 콜센터 통화대상으로 지정된 채무자 중에 수임사실 통지 없이 개인 채무자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건 수
2.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2호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케이에스신용정보㈜는
추심 관련 녹취 보관 기준이나 휴대폰을 사용한 추심에 대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해피콜 실시와 같은 추심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이 채무자(●●●)와 휴대폰으로 통화시 본인에게 소송취하의 결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채무자에게 거짓 표시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제5호의2 및 제6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4]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