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42호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 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6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채권 113건(채무자 8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닌데도 2023.9.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로 일괄등록*하였으며,

* 오류 등록한 연체정보를 삭제 처리 완료 (2023.9.4.)

(2) 2023.12.22.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신용회복지원 확정채권 152건(채무자 133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2024.1.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로 일괄등록*하였음

* 오류 등록한 연체정보를 삭제 처리 완료 (2024.1.8.)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