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06호
하나증권㈜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343487"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회사로부터 매매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정기적으로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정보 이용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였으므로 “고의”에 해당하고,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어 '위반동기’를 “상”으로 양정하였으며, 분기별 매매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위반결과’를 “경미”로 양정
ㅇ (수정의결 사유) 甲이 배우자 명의 주식매매에 대해 약식기소되어 벌금 xxx원을 납부한 점, 최대투자원금(xxxxx원) 중 xxxxx원이 공모주 청약에 사용된 반면 직무정보이용 관련 주식투자에 사용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감안하여 3분의1 작량감경(1.5백만원→1백만원)
ㅇ (금감원 원안) 회사로부터 매매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정기적으로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정보 이용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였으므로 “고의”에 해당하고,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어 '위반동기’를 “상”으로 양정하였으며, 분기별 매매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위반결과’를 “경미”로 양정
ㅇ (수정의결 사유) 甲이 배우자 명의 주식매매에 대해 약식기소되어 벌금 xxx원을 납부한 점, 최대투자원금(xxxxx원) 중 xxxxx원이 공모주 청약에 사용된 반면 직무정보이용 관련 주식투자에 사용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감안하여 3분의1 작량감경(1.5백만원→1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하나증권㈜ A팀 甲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배우자 명의의 하나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제4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하나증권㈜ A팀 甲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배우자 명의의 하나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제4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