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62호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제328조 등에 따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대하여, 한국증권금융㈜ 前부센터장 甲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및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주임 乙에 조치면제 및 과태료 0.6백만원 부과, 과장 丙에 조치면제 및 과태료 4백만원 부과, 주임 丁에 조치면제 및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수석조사역 戊에 조치면제 및 과태료 1백만원 부과, 팀장 己에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부장 庚에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과장 辛에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선임운용역 壬에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선임검사역 癸에 조치면제 및 과태료 0.7백만원 부과, 주임 甲甲에 조치면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증권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① 고객금융본부 영남센터 前부센터장 甲은 2021.9.8.~2024.11.15.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 2개를 사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甲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부분의 매매자금을 출연(X,XXX백만원)하였으며, 주식거래주문 휴대폰은 배우자 명의이나, 甲 단독 또는 배우자가 휴대폰을 같이 사용하여 주식 주문자가 혼장되어 있으며, 출금된 자금 중 XXX백만원이 甲 계좌로 입금되는 등을 고려할 때, 甲의 자기계산으로 인정됨
② 사주ㆍ신탁본부 수탁부 주임 乙은 2022.4.5.~2022.4.29.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③ 경영지원본부 자금부 과장 丙은 2021.3.10.~2021.8.17.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④ 고객금융본부 기업금융실 주임 丁는 2023.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⑤ 경영지원본부 인사부 수석조사역 戊은 2022.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팀장 己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2.5.2.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⑦ 고객금융본부 고객금융센터 부장 庚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0.7.8.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⑧ 금융ㆍ디지털본부 자본시장금융부 과장 辛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2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0.7.8.~2020.8.3. 기간 중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⑨ 운용본부 투자금융부 선임운용역 壬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0.7.21.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⑩ 감사실 선임검사역 癸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3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3.7.18.~2023.8.8. 기간 중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⑪ 금융ㆍ디지털본부 IT부 주임 甲甲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2.8.2.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328조(준용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내지 제4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증권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① 고객금융본부 영남센터 前부센터장 甲은 2021.9.8.~2024.11.15.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 2개를 사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甲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부분의 매매자금을 출연(X,XXX백만원)하였으며, 주식거래주문 휴대폰은 배우자 명의이나, 甲 단독 또는 배우자가 휴대폰을 같이 사용하여 주식 주문자가 혼장되어 있으며, 출금된 자금 중 XXX백만원이 甲 계좌로 입금되는 등을 고려할 때, 甲의 자기계산으로 인정됨
② 사주ㆍ신탁본부 수탁부 주임 乙은 2022.4.5.~2022.4.29.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③ 경영지원본부 자금부 과장 丙은 2021.3.10.~2021.8.17.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④ 고객금융본부 기업금융실 주임 丁는 2023.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⑤ 경영지원본부 인사부 수석조사역 戊은 2022.9.5.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기한 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 통지한 사실이 있음
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팀장 己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2.5.2.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⑦ 고객금융본부 고객금융센터 부장 庚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0.7.8.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⑧ 금융ㆍ디지털본부 자본시장금융부 과장 辛는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2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0.7.8.~2020.8.3. 기간 중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⑨ 운용본부 투자금융부 선임운용역 壬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0.7.21.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⑩ 감사실 선임검사역 癸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3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3.7.18.~2023.8.8. 기간 중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⑪ 금융ㆍ디지털본부 IT부 주임 甲甲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1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여 취득한 주식을 2022.8.2. 동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328조(준용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내지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