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83호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과징금 8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징금 76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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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ㅇ (금감원 원안)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회사’) 「무)KB 희망플러스자녀보험Ⅱ(20.10)」 등 85종의 보험약관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등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2021.2.15. ~ 2024.5.31. 기간 중 17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34.4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ㅇ (금감원 원안)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무)LIG 웰빙보험」 등 9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암수술비 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2021.4.14. ~ 2024.5.28. 기간 중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9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1백만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ㅇ(수정의결 사유) ㈜케이비손해보험의 '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한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감액조정(과징금 80백만원→과징금 76백만원)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