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84호

에이아이지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1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이하, '회사’) 「무배당 AIG 올인원 간편보험(1종(간편고지형))」 등 6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2021.11.8. ~ 2023.8.30. 기간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6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0.6백만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34조, 제196조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제19조, 제2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