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85호
메가㈜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8,900만원 부과
□ 개인에 대한 조치
○ 사업단장(등기임원) ㅇㅇㅇ : 직무정지 1월
○ 과태료 8,900만원 부과
□ 개인에 대한 조치
○ 사업단장(등기임원) ㅇㅇㅇ : 직무정지 1월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 가㈜ 보험대리점 소속 메가다이렉트 사업단장 ㅇㅇㅇ은 2020.11.3. ~2020.11.28.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ㅇㅇㅇ이 실제 모집한 ㈜KB손해보험 '무배당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2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ㅇㅇㅇ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ㆍ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메가다이렉트 사업단장 ㅇㅇㅇ 및 보험설계사 4명은 2020.9.29.~2021.1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15명의 명의로 KDB생명보험㈜ '무배당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모집수수료 952.8백만원, 납입보험료 1,719.8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舊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
ㅇ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 기 관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 가㈜ 보험대리점 소속 메가다이렉트 사업단장 ㅇㅇㅇ은 2020.11.3. ~2020.11.28.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ㅇㅇㅇ이 실제 모집한 ㈜KB손해보험 '무배당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2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ㅇㅇㅇ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ㆍ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메가다이렉트 사업단장 ㅇㅇㅇ 및 보험설계사 4명은 2020.9.29.~2021.1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15명의 명의로 KDB생명보험㈜ '무배당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모집수수료 952.8백만원, 납입보험료 1,719.8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舊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
ㅇ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