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86호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5,810만원 부과
○ 과태료 5,81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前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은 ’21.1.22.∼’21.9.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ㅇㅇㅇㅇ보험㈜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 등 10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원) 및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3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ㅇ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 기 관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前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은 ’21.1.22.∼’21.9.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ㅇㅇㅇㅇ보험㈜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 등 10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원) 및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3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ㅇ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