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92호
유화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 前 ◇◇◇◇ ◉◉◉ : 조치생략
나. 前 △△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문책경고 상당)
나. 前 △△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문책경고 상당)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화증권㈜(이하 '회사’)의 최대주주 겸 前 ◇◇◇◇인 ◉◉◉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총 xx회에 걸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 일반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처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하고서도 사실상 ★★★*에게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통정매매의 방식을 활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소유의 회사 보통주 xxxxxx주를 합계 약 xxx.x억원에 매수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부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의 부친으로 20xx.x.xx. 사망
**◉◉◉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통정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위계 및 부정한 수단을 사용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35조 제1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1.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화증권㈜(이하 '회사’)의 최대주주 겸 前 ◇◇◇◇인 ◉◉◉은 20xx.xx.xx.~20xx.x.x. 기간 중 총 xx회에 걸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 일반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처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하고서도 사실상 ★★★*에게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통정매매의 방식을 활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소유의 회사 보통주 xxxxxx주를 합계 약 xxx.x억원에 매수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부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의 부친으로 20xx.x.xx. 사망
**◉◉◉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통정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위계 및 부정한 수단을 사용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35조 제1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