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97호

보현회계법인에 대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안

주문

ㅇ 보현회계법인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이유

가. 조치사항

< 보현회계법인 >

ㅇ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를 신청한 보현회계법인에 대하여 외부감사법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함

*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이므로 제재처분이 아님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