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299호

(서울)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허위제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ㅇ (기관)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하여 과태료 216백만원 부과

□ (수정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허위제출’에 대하여 기관 외에 대주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ㅇ'동일계열회사에 관한 경영공시 불철저’ 및 '특수관계기업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 작성 불철저’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제척기간 내 위반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증액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

ㅇ (기관)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하여 과태료 372백만원 부과

ㅇ (대주주) ▽▽▽▽▽▽▽▽, ○○, □□□에 대하여 각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허위 제출

□(금감원원안)「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사실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ㅇ(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22.12월말 및 ’23.12월말 기준으로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서 대주주가 대부업체인 경우 제출해야 할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실적에 오케이금융그룹 계열내 대부업체를 일부 누락*하여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실적을 제출('23.3.31.,’24.3.29.)하였음

* ◉◉◉◉◉◉◉◉(주) 및 ◈◈◈◈◈◈◈◈◈◈◈◈◈(주) 총 2개사 누락

ㅇ(수정심의 사유) 법 문언상 대주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각 대주주가 심사자료를 작성토록 요청받은 점, 대주주가 자료제출인에 포함되는 점 등 감안시 실질적 위반자인 대주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

2. 동일계열회사에 관한 경영공시 불철저

□(금감원원안)「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공시를 해야 함에도,


ㅇ(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1.12월말 기준 동일계열회사에 관한 경영공시를 하면서 ◉◉◉◉◉◉◉◉㈜, ◈◈◈◈◈◈◈◈◈◈◈◈◈㈜, ◎◎◎◎◎◎㈜ 등 3개 법인을 누락하여 공시하였음

ㅇ(수정심의 사유) 과태료 제척기간 내 위반 건에 대해 모두 제재 가능하므로 과태료 제척기간 내 위반 건(’20.12월말 기준 및 ’21.12월말 기준) 전부 부과

3. 특수관계기업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 작성 불철저

□(금감원 원안)「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 시행세칙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ㅇ(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2022년 2/4~2024년1/4분기에 해당하는 총 8개 보고회차에 대한 특수관계기업 현황 업무보고서 제출 시 ◉◉◉◉◉◉◉◉㈜, ◈◈◈◈◈◈◈◈◈◈◈◈◈㈜, ◎◎◎◎◎◎㈜ 등 3개 법인을 누락 제출하였음

ㅇ(수정심의 사유) 과태료 제척기간 내 위반 건(2020년 2/4~2024년1/4분기, 총16개 보고회차)에 대해 모두 제재 가능하므로 과태료 제척기간 내 위반 건 전부 부과

4.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신규계좌 개설시 실지명의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 증표의 원본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ㅇ(서울)오케이저축은행 부평지점 소속 前 과장 ◇◇◇은 고객 ☆☆☆이 기존 예금계좌 개설시 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없이 2021.5.4. ☆☆☆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횡령금 입출금시 사용하였음

* 2021.5.4. 최초 계좌개설금액은 30백만원

나. 근거법규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23조의2, 제22조의5
ㅇ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 4, 제13조,
ㅇ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