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26호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및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진자산운용㈜에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및 甲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조치 부과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 동기를 “중”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40백만원으로 감액하고 甲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 부과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 동기를 “중”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40백만원으로 감액하고 甲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자본시장법」 제31조,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ㆍ인식ㆍ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및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ㅇ 유진자산운용은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결합증권(DLS)을 통해 해외운용사가 운용하는 대출형 사모 부동산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해외펀드는 현지 시행사가 설립한 특수목적기구에 대출하는 형태로 펀드를 설정ㆍ운용하면서
파생결합증권 및 해외 펀드를 통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출하는 펀드 구조상 제3자 위험(해외운용사의 신용ㆍ운영위험 등) 및 최종 투자대상(대출채권)과 관련된 정보 접근제한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관련 위험의 인식ㆍ측정ㆍ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해외 운용사에 시행사(보증인)에 대한 통제권이 일임되어 시행사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사의 시공계약 체결 실패 및 인허가 지연 등 발생가능한 우발상황의 종류, 해소 방안 및 보고 체계 등이 포함된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제3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 「자본시장법」 제31조,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ㆍ인식ㆍ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및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ㅇ 유진자산운용은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결합증권(DLS)을 통해 해외운용사가 운용하는 대출형 사모 부동산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해외펀드는 현지 시행사가 설립한 특수목적기구에 대출하는 형태로 펀드를 설정ㆍ운용하면서
파생결합증권 및 해외 펀드를 통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출하는 펀드 구조상 제3자 위험(해외운용사의 신용ㆍ운영위험 등) 및 최종 투자대상(대출채권)과 관련된 정보 접근제한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관련 위험의 인식ㆍ측정ㆍ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해외 운용사에 시행사(보증인)에 대한 통제권이 일임되어 시행사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사의 시공계약 체결 실패 및 인허가 지연 등 발생가능한 우발상황의 종류, 해소 방안 및 보고 체계 등이 포함된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제3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