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28호

제이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제이비자산운용㈜에 과태료 50백만원을 부과하고 甲에게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으로 통보

ㅇ (수정의결) 펀드 설정 당시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에 대해서 업계 전반적인 예측가능성이 대체로 낮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50백만원 부과를 과태료 40백만원 부과로, 甲에게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기관경고를 기관주의로 수정

이유

가. 지적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ㅇ 제이비자산운용은 '㉮펀드’ 등 x개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결합증권(DLS) 또는 스왑계약(TRS)을 통해 해외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동 펀드는 펀드 자금을 현지 특수목적기구에 대출하거나, 현지 특수목적기구가 발행한 유동화 Note에 투자하는 형태로 펀드를 운용하면서

파생결합증권, 스왑계약 및 해외 펀드를 통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또는 현지 의료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구조상 시행사 및 차주 등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원리금 부실화 등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