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30호

㈜비엔케이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각 1,500만원 및 1,95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비엔케이투자증권 매니저 甲은 2018.5.31.∼2021.2.1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후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

-㈜비엔케이투자증권 매니저 乙은 2022.4.1.∼2024.12.18.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후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ㆍ제4항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