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31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신한투자증권㈜ : 업무 일부정지 6월 조치 생략

이유

가. 지적사항

⑴.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투자증권㈜ ☆부 및 ★부 등은 ◉◉ 특정금전신탁, ▣▣ 국내펀드, ■■펀드 등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누락ㆍ왜곡된 설명자료를 영업점에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2018.1.16.∼2019.12.9.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다음과 같이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특전금전신탁 등

□신한투자증권㈜ ☆부 및 ★부는 2018.5.18.~2019.12.9. 기간 중 투자위험등급이 2등급(고위험)인 ◉◉ DLS 특정금전신탁 및 ◉◉ 재간접펀드를 판매(3,134억원, 469건)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자산인 DLS의 투자수익 산정방식, 레버리지 활용에 따른 투자위험, 복합적으로 연계된 투자구조 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투자권유에 활용되는 설명자료에 개별 상품(총 7종류)별로 ◉◉ 펀드 內 클래스 단위로 구분하여 투자하고, 각 상품별 투자전략(투자대상, 레버리지 비율, 목표수익률 등)도 차별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Prime Brokerage Service) 계약을 특정 클래스가 아닌 ◉◉ 펀드 전체 단위로 체결함에 따라 펀드 內 특정 클래스의 차입거래에 대해 펀드 전체의 자산을 담보로 편입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개별 ◉◉ DLS 특전금전신탁 등이 투자하지 않은 다른 클래스의 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레버리지위험 등)이 공유되는 점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특히, 신한투자증권㈜ ☆부 및 ★부는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이미 운용사로부터 수령한 모집제안서를 통해 이러한 연합적 투자구조 및 차입거래 담보관리 방식에 따른 위험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일부 상품(▣▣ㆍ■■ 특전금전신탁, □□ 펀드)의 설명자료에는 레버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만 기재하고 타 클래스의 레버리지 사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또한, 레버리지(운용자산의 100~400% 차입)를 이용하여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차입금으로 투자대상 채권 추가 매수하여 동일 등급 채권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등의 문구로 수익성을 강조하였으나,

- 레버리지 비율만큼 손실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 운용사와의 TRS(Total Return Swap) 계약으로 인해 채권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3~4%)만 귀속되고, 초과수익은 운용사에게 귀속되어 투자자의 이익이 제한된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누락하였음

○ ◉◉ 펀드의 NAV(Net Asset Value)는 ◉◉ DLS의 기초자산으로 상환조건(자동 조기상환, 풋옵션 행사 등), 상환금액(수익률 등) 등을 결정하는 핵심지표이며 NAV는 일반적으로 시가 평가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 ◉◉ 펀드는 NAV를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표시하고 있어 최초 채권의 액면가에서 수취한 이자의 가치만큼 NAV가 완만하게 상승하게 되고 채무불이행이나 매각이 있는 경우에만 시가로 반영된다는 내용과 이러한 장부가 산정방식이 투자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 그외에도 일부 특정금전신탁(▣▣, □□, ■■)의 경우에는 “신탁 만기에 3.4%로 풋옵션 자동 행사”, “최저수익률 연 1.3%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최저수익률은 증권신탁계약을 통하여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DLS의 기초자산인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저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왜곡하여 설명한 반면,

- 최대 400%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레버리지 비율만큼 손실이 확대될 위험성과 연합적 투자구조로 인해 다른 클래스의 투자위험을 공유하게 될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락하였음

○□□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설명자료를 단 1장으로만 작성하여 상품개요(목표수익률, 만기, 투자대상자산 레버리지비율 등)와 운용사 개요만 간략하게 기재하였을 뿐이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DLS의 상환조건 및 풋옵션 행사 여부,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누락하였음

□이와 같이 신한투자증권은 3,134억원의 ◉◉ DLS 특정금전신탁 등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DLS의 상당부분을 직접 발행한 금융투자회사로서 ◉◉ DLS 특정금전신탁의 복잡한 연계구조, 레버리지 및 TRS의 위험성, NAV의 산정방식 및 그 효과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음에도, 설명자료에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기재하거나 설명을 누락하여 이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국내펀드

① ■■ㆍ□□ 펀드

□신한투자증권㈜ ★부는 2018.1.16.∼2019.6.25. 기간 중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자산운용의 ■■ㆍ□□ 펀드를 판매(1,367억원, 205건)하는 과정에서,

○주요 투자대상자산인 사모사채의 위험 수준과 TRS 레버리지 구조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사업부, ▣▣자산운용 등으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통해 메자닌 증권의 대부분이 무등급이고 신한투자증권(주)의 자체 분류 기준상 편입자산 대부분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제안서(▣▣자산운용이 제공)에는 “A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고 “일정 신용등급 이상 투자(기준미달 신용등급 투자는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승인 후 투자 가능)” 등으로 기재하는 등 안전성이 높은 채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TRS를 활용한 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TRS를 제공한 증권사가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고 투자손실은 모두 펀드에 귀속되어 손실률이 레버리지 비율만큼 확대됨에도,

- 투자제안서에는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손실률이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펀드

□신한투자증권㈜ ★부는 2018.4.5.∼2018.5.3. 기간 중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자산운용의 □□ 펀드를 판매(185억원, 31건)하는 과정에서,

○주요 투자대상자산인 벤처기업 및 코스닥상장 기업 등이 발행한 사채의 위험 수준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사업부, ▣▣자산운용 등으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통해 사모사채의 대부분이 무등급이고 회사의 자체 분류 기준상 편입자산 대부분의 위험도가 높음에도,

-투자제안서에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 투자(헤지펀드 특성상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승인을 받아 무등급 사모사채에 투자될 수 있음)” 등으로 기재하는 등 안전성이 높은 채권 위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투자제안서(▣▣자산운용이 제공)에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에서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시 동 펀드는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기업공개(IPO) 평균수익률이 30%를 넘는 것으로 강조하는 등 수익성에 대해 왜곡하여 기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펀드

①▣▣ 펀드

□신한투자증권㈜ ★는 2019.3.14.~2019.3.15. 기간 중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자산운용의 ▣▣ 펀드를 판매(184억원, 49건)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해외 SPV가 선별한 대출플랫폼 업체를 통해 미국 부동산 담보대출채권(약 90%)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약 10%)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투자대상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투자제안서(■■자산운용이 제공)에는 일반투자자에게 통상적으로 부실로 인식되는 “연체율”이 아닌 “상각률” 수치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를 겪는 기간에도 미국 부동산 대출 시장의 부실률은 3%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미국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방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율(상업용부동산 8.7%, 단독주택 10.3%)은 상각률(상업용부동산 2.8%, 단독주택 2.7%) 보다 훨씬 높았으며,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의 경우 19.9%로 크게 높은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아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위험이 왜곡되었음

○또한, “현재 편입 중인 플랫폼의 경우 대출채권이 원금손실 없이 회수”되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왜곡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펀드


□신한투자증권㈜ ★부는 2019.4.11.~2019.10.24. 기간 중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자산운용의 □□ 펀드를 판매(206억원, 45건)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해외 SPV가 선별한 대출플랫폼 업체를 통해 미국 부동산 담보대출채권(1호 : 50% 이상, 2호 : 70% 이상)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투자대상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투자제안서(■■자산운용이 제공)에실제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 등 핵심 투자위험 정보는 누락된 반면,

-제1호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미국 소비자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하였다고 강조되어 장래에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기간이 2년 이하(15~16개월)인 동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이 낮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었음

○제2호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제안서에 일반투자자에게 통상적으로 부실로 인식되는 “연체율”이 아닌 “상각률” 수치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를 겪는 기간에도 미국 부동산 대출 시장의 부실률은 3%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미국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방증”한다고 표현하는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왜곡되었으나

-실제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율(상업용부동산 8.7%, 단독주택 10.3%)은 상각률(상업용부동산 2.8%, 단독주택 2.7%) 보다 훨씬 높았으며,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의 경우 19.9%로 크게 높은 수준이었음

○또한, 투자제안서에는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률(3%)이 신용카드대출의 부실률(11%) 보다 낮아 안전하다고 강조되었으나, 실제로 2009년말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신용카드대출 연체율보다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표현되었고,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③△△ㆍ▲▲ 펀드

□신한투자증권㈜ ★부는 2018.12.17.~2019.3.21. 기간 중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 펀드를 판매(164억원, 23건)하고, 2018.12.19.~2019.4.15. 기간 중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 펀드를 판매(15억원, 4건)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해외 SPV가 선별한 대출플랫폼 업체를 통해 미국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수익구조 및 연체율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투자제안서(■■자산운용이 제공)에 기대수익률을 연 7% 내외로 다소 높게 제시하면서 “SPV의 연간 수익률이 7.5%에 미달할 경우 수익률 하락분을 보충”하는 안전장치(담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기재되어 있는 등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왜곡한 반면,

○실제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 등 핵심 투자위험 정보는 누락되고, 오히려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미국 소비자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하였다고 강조되어 장래에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기간이 2년 이하(15~16개월)인 동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이 낮다고 투자위험이 왜곡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기타 금융투자상품(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① ▣▣ 펀드

□신한투자증권㈜ ★부는 2018.8.20.∼2018.9.18. 기간 중 ▣▣자산운용의 ▣▣ 펀드를 판매(200억원, 79건)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하이일드 채권에 최대 50%까지 투자할 수 있고, 하이일드 투자전략은 저신용 등급의 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저신용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위험은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위험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되는데도

-투자제안서(▣▣자산운용이 제공)에는 신용등급이 A-이상인 안정적인 회사채 투자에 대한 운용전략 위주로만 설명하고, "중ㆍ고금리 하이일드 투자전략을 혼합하여 안정적인 성과 추구", "BBB등급 채권의 2001년부터 발생한 평균 부도율은 2.41%이고, 실질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부도채권은 적음" 등으로 표현하는 등 안전성만 강조되어 있었음

○또한, 하이일드 투자전략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유동화증권의 투자구조만 설명하면서 "매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사채의 원리금을 보전하는 방식“,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3자 채권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어 수주 산업군 내 투자시 안정적 중, 고금리 수익창출"이라고 기재되는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왜곡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 펀드


□신한투자증권㈜ ★부는 2018.10.30.∼2018.11.21. 기간 중 ▣▣자산운용의 ■■ 펀드를 판매(300억원, 83건)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시설 예치보증금을 대출하는 ㈜●●의 무보증 사채에 투자하고, ㈜●●의 금번 사채 발행이 첫번째 자금 조달이므로 발행사의 상환능력 및 추가적인 신용보강 수단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투자제안서(▣▣자산운용이 제공)에 사채 발행사인 ㈜●●의 사업수행 능력, 재무상태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락한 반면, "차주의 영업과 무관하게 SGI서울보증㈜의 신용으로 사채의 원금 상환 가능“, "차주의 영업과 무관하게 매출채권 담보력으로 사채의 이자 상환 가능" 등으로 왜곡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은 차주의 영업 중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공급 등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지급한 시설예치보증금 원금에 대해서만 보장될 뿐 무보증 사채원금 전체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거짓 기재되었음

○또한, 관계사인 ㈜○○의 기 발생 매출채권으로 사모사채 원금의 50%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여 안정성을 보강하는 구조인데도, 담보제공사인 ㈜○○의 재무상태 및 사업능력, 차주와의 관계 등은 설명이 누락되었으며,

-심지어, 투자상품부는 ■■ 펀드의 판매승인(2018.11.21.) 이전인 2018.11.13. 운용사로부터 ㈜○○의 재무제표를 받아 ’17년말 기준 매출채권의 규모가 9.6억원 수준이고, 이는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사모사채 발행금액인 200억의 50%인 1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기 발생 매출채권(사모사채 원금의 50% 이상)을 담보로 제공"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담보제공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 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③ ▲▲ 펀드

□신한투자증권㈜ ★부는 2018.6.29.∼2018.7.4. 기간 중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자산운용의 ▲▲ 펀드를 판매(137억원, 44건)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영국 주거용 부동산의 수직증축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그에 따른 DLS의 상환조건 및 수익률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투자제안서(■■자산운용이 제공)에는 연 7%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수직증축 프로젝트의 ”건설 위험은 120년 된 영국 2대 보험사 Direct Line 보험 가입“, ”연내 인허가 발생 없을 경우 6개월 원리금 지급“, 차주인 ◈◈의 모회사인 ◆◆의 지급보증” 등의 문구로 상품의 안정성이 강조되었으나,

-펀드의 투자대상인 DLS의 기초자산 산정방식, 상환조건 및 풋옵션 행사 여부, 각 조건별 수익률 등 기본적인 수익구조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었으며,

-DLS 발행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해외 SPV를 운용하는 해외 운용사 ◉◉의 과거 운용성과, 경영진ㆍ운용인력,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도 누락되어,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 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④ △△ 펀드

□신한투자증권㈜ ★부는 2018.9.13.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자산운용의 △△ 펀드를 판매(43억원, 10건)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영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VAT 대출에 대한 수요 및 대출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신용보강 장치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투자제안서(■■자산운용이 제공)에는 VAT 대출 수요에 대해서 “약 250만개의 VAT 사업자들이 활발히 영업 중”, “매년 약 120,000건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 발생” 등 시장수요에 대해 왜곡하여 기재되고

○대출 플랫폼 성격의 해외 SP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에 대해서는 “영국 내 상업용 부동산 VAT 관련 부동산 담보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이며, “대출이 사용되는 거래 중 약 47%만이 영국 은행을 통해 행해지며 나머지 53%는 다양한 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이뤄짐”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투자자가 영국 현지의 VAT 대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왜곡하여 기재되어 있었음

○그러나, 신한투자증권㈜ ★부는 펀드 판매를 결정(2018.9.13.)하기 이전인 2018.9.7. 운용사로부터 수령한 ”英 부가가치세(VAT) 대출 비정기 보고서“ 등을 통해 ●●가 VAT 대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지 약 1년밖에 되지 않았고, VAT 대출 건수도 7건에 불과하여 대출금액(292.6만 파운드)이 조달금액(643.5만 파운드)보다 현저히 낮은 45.3% 수준에 머무르며, VAT 대출 만기가 약 90일로 펀드 만기(2년)와 매칭되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펀드의 목표수익률(약 6.5%)을 충족할 만큼 VAT 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 투자제안서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⑤ ●● 특정금전신탁


□신한투자증권㈜ ☆부는 2019.3.29.~2019.5.29. 기간 중 ●● 특정금전신탁을 판매(183억원, 21건)하는 과정에서,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해외 원자재 매출채권은 무역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의 보장 요건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설명자료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100% 신용보험“, ”투자원금에 대해서는 98.5% 보장“ 등으로 왜곡하여 기재하고

-보험계약 면책조항(10개 항목)에 대해 적용 여부를 설명하면서, 설령 ”면책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Seller가 최종 지급“ 한다고 표현하여 손실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인 것으로 왜곡하여 기재하였음

○또한, 보험계약상 열거된 Seller의 의무사항(6가지)이 추상적이어서 동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보험사의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Seller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락하였음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매출채권 대금 지급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Extension Period 45일(만기 이후 추가로 대금회수가 가능한 기간)과 Waiting Period 90일(보험금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합하여 산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Waiting Period는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 사정 등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Waiting Period 90일이 경과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거짓 기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 설명자료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⑥ ▲▲ 펀드

□신한투자증권㈜ ★부는 2019.8.30.~2019.10.18. 기간 중 ▣▣자산운용의 ▲▲ 펀드를 판매(512억원, 124건)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수출업자가 가입하는 무역신용보험을 신용보강 장치로 하여 중단기 대출을 제공하는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보험사의 보장 요건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투자제안서(▣▣자산운용이 제공)에는 "100% 신용보강보험 가입“,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원금 지급보증", ”실질적으로 원리금 보장구조“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왜곡하여 기재되어 있는 반면,

○보험사의 면책조항 및 동 조항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지급 거절 위험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누락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 설명자료를 제공받은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ㆍ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ㆍ제3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ㅇ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 제2항 제2호, [별표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