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33호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7억 3,050만원 부과
○ 과태료 17억 3,05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ㅇㅇㅇ)은 2018.1.3. ~2021.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ㅇㅇㅇ 등 693명에게 KDB생명보험㈜의 '(무)든든한인생플랜유니버셜’ 등 19,93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 보험료 2,219.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724.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는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및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위반에 해당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舊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11호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9조(과태료) 제2항 제5호
□ 기 관
1. 수수료 등의 지급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ㅇㅇㅇ)은 2018.1.3. ~2021.9.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ㅇㅇㅇ 등 693명에게 KDB생명보험㈜의 '(무)든든한인생플랜유니버셜’ 등 19,93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 보험료 2,219.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총 3,724.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는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및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위반에 해당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舊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11호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9조(과태료) 제2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