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37호

OOO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 ◇◇◇ 3인은 밈코인 발행 플랫폼에서 신규발행된 ○○○ 발행 관계자 등으로서

- ○○○ 종목을 약 대량 선행매수 한 후,

- 발행 이후부터 YYYY.MM.DD.(시간 불상)까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락업 및 에어드랍 등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의 공지를 게시하는 한편, 메신저 채팅방 등에서 ○○○ 코인 매수를 권유하는 등 매수세를 유인하고

- ○○○ 가격이 상승하자 전량 매도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