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41호

㈜헥토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임원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헥토이노베이션은 2021.3.31. ~ 2023.3.31. 기간 중 주주총회에서 임원 ○명에 대한 퇴임을 의결하였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까지 임원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2조 제5항 제1호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ㅇ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