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42호

롯데카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1항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미성년자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예금성 상품, 직불(선불)카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 롯데카드㈜는 2022.6.2.~2023.10.19. 기간 중 미성년자 ○○명에 대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 ○○건을 수집ㆍ제공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제1항, 제52조 제3항 제4호의9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제38조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ㅇ 舊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제1항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