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55호
아이엠뱅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로 과태료 6,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로 과태료 6,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국외 현지법인 포함)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아이엠뱅크는 국외현지법인의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내규 「국외현지법인관리규정」과 현지법인 내규 「Human Resources Policy」 등을 마련하여 업무 수행시 횡령, 유용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현지법인은 'xx.x월∼xx월 중 ♤♤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 ■■■ ■■(이하 '■■’)을 통해 총 xxx만미달러(xx.x억원, 1차 xxx만미달러, 2차 xx만미달러)를 ■■■■ ♤♤은행 관계자에게 대가성 금품으로 지급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미준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 기 관
1.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국외 현지법인 포함)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아이엠뱅크는 국외현지법인의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내규 「국외현지법인관리규정」과 현지법인 내규 「Human Resources Policy」 등을 마련하여 업무 수행시 횡령, 유용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현지법인은 'xx.x월∼xx월 중 ♤♤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 ■■■ ■■(이하 '■■’)을 통해 총 xxx만미달러(xx.x억원, 1차 xxx만미달러, 2차 xx만미달러)를 ■■■■ ♤♤은행 관계자에게 대가성 금품으로 지급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미준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