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56호

수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로 과태료 6,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수협은행 ■■■지점 前 △△ ○○○(20xx.x.x., 징계면직)는 20xx.x.xx.~x.x. 기간중 ㈜□□□□□□ 등 차주 2인에 대한 상가담보대출 총 x건, xx억 x,xxx만원과 관련하여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음

- 그 결과 담보물인 상가가 공실인 상태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총 x건, xx억 x,xxx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차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며,

- ○○○ 본인은 차주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20xx.x.xx.~xx.x. 기간 중 총 xxx회에 걸쳐 xxx만 x,xxx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 20xx.x.xx. ●●●●법원(xxxxxxx)은 ○○○에 대하여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현재 2심 재판 진행 중)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ㅇ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