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57호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직 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은 20xx.xx.xx. 조합원 ○○○의 요청을 받아 동 명의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정기 예탁금 계좌 x건(예금액 xx백만원)을 신규 개설하면서, 명의인 본인이 영업점에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실지명의 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