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58호

㈜트라움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85조 제4호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트라움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월을 부과하고 甲에게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및 乙에게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면직 상당)으로 통보

ㅇ (수정의결) 본 건 위반행위는 20xx.xx월 업무 일부정지 6월 조치 등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행정처분시 사후적 경합에 따른 감면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업무 일부정지 3월을 조치생략으로 수정

이유

가. 지적사항

(1)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 ㈜트라움자산운용(이하 '트라움’)은 “㉮펀드”를 설정하기 위하여 판매사를 통해 동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펀드제안서 상 '자금의 용도’ 등 중요사항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47명으로부터 총 162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xx.xx.xx. ㉮펀드 자금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의 제10회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160억원을 지급하고, 동 자금으로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 BW 160억원을 조기에 회수하여 동 펀드를 만기상환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2)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서는 아니 됨에도,

ㅇ 트라움은 ’xx.xx.xx 및 xx.xx. ㉰펀드의 재산으로 2건의 PF 사업에 투자하면서 ㉰펀드가 수취하여야 할 대출취급 수수료 4.8억원을 'xx.xx.xx. 동 사업과 무관한 ㈜○○○○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甲 및 乙은 ㉰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펀드 이익을 투자자에 귀속시켜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펀드가 수취하여야 할 대출 취급 수수료 4.8억원을 ㈜○○○○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제178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