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59호

위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위너스자산운용㈜ :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18백만원 부과

○甲 :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이유

가.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등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甲은 20xx.xx.xx.*부터 검사기준일(20xx.xx.xx.) 현재까지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송부, 운용지시서 작성 및 송부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를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위너스자산운용㈜이 최초로 설정한 펀드인 ㉮펀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에 관여



- 20xx.xx.xx. 회사가 운용 중인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펀드가 보유 중인 A회사 보통주 및 ㉰ 펀드가 보유 중인 B회사 보통주의 주식가치 평가서(안)을 작성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제출

○또한, 위너스자산운용㈜은 甲에게 위와 같이 집합투자재산 운용ㆍ운용지시, 평가 업무 등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제29조(겸직 금지 등) 제2호

□ 「지배구조법 시행령」제24조(겸직 금지 등) 제1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