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60호

셀레니언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미선임에 대하여 셀레니언자산운용㈜에 과태료 10백만원, 「지배구조법」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에 대하여 셀레니언자산운용㈜에 과태료 10백만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에 대하여 셀레니언자산운용㈜에 과태료 24백만원

이유

가. 준법감시인 미선임

○집합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에도,

○셀레니언자산운용㈜는 2021.7.16.~2021.8.31.(총 45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함에도,

○셀레니언자산운용㈜는 2021.7.16.~2021.8.31.(총 45일)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셀레니언자산운용㈜는 2020.12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며 상근 투자운용인력이 2인임에도 3인으로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