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61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 위반)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61.8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61.8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61.8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12.28.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18.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21조의3 제4항, 제24조 제4항, 미래에셋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5 제3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제3항에 의하면 미래에셋증권㈜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가입자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2주 이내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78명의 가입자 적립금 651백만원(80건)을 통지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23.10.4.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미래에셋증권㈜는 80건의 적립금에 대해 계약서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을 개시해야 하는 날보다 14일을 지연하여 2023.10.18.에 모두 운용 개시하였음
(3)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이를 허용하여야 함에도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3.15.~ 2024.7.8. 기간 중 가입자 18명이 신청한 약 192백만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48조(과태료)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12.28.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18.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21조의3 제4항, 제24조 제4항, 미래에셋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5 제3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제3항에 의하면 미래에셋증권㈜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가입자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2주 이내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78명의 가입자 적립금 651백만원(80건)을 통지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23.10.4.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미래에셋증권㈜는 80건의 적립금에 대해 계약서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을 개시해야 하는 날보다 14일을 지연하여 2023.10.18.에 모두 운용 개시하였음
(3)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이를 허용하여야 함에도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3.15.~ 2024.7.8. 기간 중 가입자 18명이 신청한 약 192백만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48조(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