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64호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9,99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 등 8명은 2020.10.8.~2024.5.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25명의 명의로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등 4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3백만원, 수수료 55.1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ㅇ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