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65호
㈜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
- 과징금 2010.7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201백만원
- 과징금 2010.7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201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 >
ㅇ 소송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및 충당부채 등 미계상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종속회사의 소송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진행 중인 소송사건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ㅇ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47기, 제48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음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소송내역에서 종속회사가 피소된 소송내역 제외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OOO >
ㅇ 소송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및 충당부채 등 미계상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종속회사의 소송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진행 중인 소송사건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ㅇ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47기, 제48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음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소송내역에서 종속회사가 피소된 소송내역 제외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