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70호

㈜아이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이유

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아이엠증권 A지점 甲은(는) 20xx.xx.xx. 만 70세의 고령투자자에게 B사 상각형 신종자본증권(영구채/5년 콜옵션)*을 판매(1건, 1억원)하면서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발행회사에 위기 발생시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상각)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만기가 없어(영구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나, 발행회사가 5년 뒤 조기상환할 수 있는 조건(5년 콜옵션)이 부가되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