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71호
유안타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금융위원회 “정직 3월” 부과
○ 乙 : 금융위원회 “견책” 부과
○ 丙 : 금융위원회 “견책” 부과
○ 丁 : 금융위원회 “견책” 부과
○ 戊 : 금융위원회 “견책” 부과
○ 己 : 금융위원회 “견책” 부과
-법적근거:「금융실명법」 제5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9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별표3>
○ 庚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법적근거:「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 甲 : 금융위원회 “정직 3월” 부과
○ 乙 : 금융위원회 “견책” 부과
○ 丙 : 금융위원회 “견책” 부과
○ 丁 : 금융위원회 “견책” 부과
○ 戊 : 금융위원회 “견책” 부과
○ 己 : 금융위원회 “견책” 부과
-법적근거:「금융실명법」 제5조의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9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별표3>
○ 庚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법적근거:「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3>
이유
가.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알선ㆍ중개 금지의무 위반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A지점 甲은 거래자가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 타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위탁계좌 등과 관련하여 계좌개설을 지원하고, 본인을 계좌관리자로 등록하여 타인명의 계좌의 제반사항을 관리하였으며, 계좌 세팅에 필요한 옵션 매매 선행조건인 금융투자교육원의 파생상품 관련 사전교육ㆍ평가시험 및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모의투자에 본인이 대리수강 및 대리응시하는 방식 등을 통해 거래자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옵션 등 매매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 외에도 본인을 계좌관리자로 등록한 거래자의 계좌에 대하여 이체입출금 및 옵션매매를 지원하고, 거래자에 거래 참고자료의 전달 등의 방법으로 타인명의 실명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사실이 있음
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B본부 庚은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A지점 甲은 거래자가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 타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위탁계좌 등과 관련하여 계좌개설을 지원하고, 본인을 계좌관리자로 등록하여 타인명의 계좌의 제반사항을 관리하였으며, 계좌 세팅에 필요한 옵션 매매 선행조건인 금융투자교육원의 파생상품 관련 사전교육ㆍ평가시험 및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모의투자에 본인이 대리수강 및 대리응시하는 방식 등을 통해 거래자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옵션 등 매매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 외에도 본인을 계좌관리자로 등록한 거래자의 계좌에 대하여 이체입출금 및 옵션매매를 지원하고, 거래자에 거래 참고자료의 전달 등의 방법으로 타인명의 실명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사실이 있음
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B본부 庚은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