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85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주)에 과태료 96백만원 부과 조치(일부 과태료 부과 면제*)
* 과태료 면제 사유 : 자체 보안성 심의결과 보고를 기한 내 지연 제출한 행위(가. 지적사항 3.)는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자체 보안성 심의는 금융회사 자율규제 사항으로 회사가 보안성 심의자체를 거치지 않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를 모두 실시하였으나 심의결과를 #~#일 정도 지연 보고한 것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로 판단되고,
특히, 지연 보고로 인하여 신규 전자금융업무 장애 또는 소비자 피해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및 「검사제재규정」 제20조 및 <별표3>5.(7)에 의거 과태료 부과 면제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76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783271" alt="2번째 이미지"></img>
* 과태료 면제 사유 : 자체 보안성 심의결과 보고를 기한 내 지연 제출한 행위(가. 지적사항 3.)는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자체 보안성 심의는 금융회사 자율규제 사항으로 회사가 보안성 심의자체를 거치지 않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회사가 자체 보안성심의를 모두 실시하였으나 심의결과를 #~#일 정도 지연 보고한 것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로 판단되고,
특히, 지연 보고로 인하여 신규 전자금융업무 장애 또는 소비자 피해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및 「검사제재규정」 제20조 및 <별표3>5.(7)에 의거 과태료 부과 면제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76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78327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1.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현황 및 추이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성능의 최적화를 이루어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이하 “회사”)는 ####. ##. ##. ~ ####. ##. ##. 기간 중 고객에게 비대면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하 'MTS')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MTS 사용 추이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 ##. ##. 거래소 장 거래시작부터 MTS 접속서버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접속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비대면 주식거래 서비스가 약 ●●분간 지연 및 중단되었음
ㅇ(수정의결 사유) 제15차 금융위원회에서 보고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과태료 산정기준 개편방안”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 재산정(48백만원→40백만원)
2.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 준수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나,
-회사는 ####. ##. ##. ~ ####. ##. ##. 기간 중 MTS 시스템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면서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한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주식거래 서비스 중단, 예수금 산정오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ㅇ(수정의결 사유) 제15차 금융위원회에서 보고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과태료 산정기준 개편방안”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 재산정(48백만원→36백만원)
3.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 위반
ㅇ(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고, 동 업무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회사는 ####. ##. ##. ~ ####. ##. ##. 기간 동안 신규 전자금융업무(총 ▲건)을 수행하면서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 보안성심의 결과의 보고기한을 도과(+#~#일)하여 지연제출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3]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5조, 제29조 제6호, 제36조 제1항ㆍ제3항
1.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현황 및 추이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성능의 최적화를 이루어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이하 “회사”)는 ####. ##. ##. ~ ####. ##. ##. 기간 중 고객에게 비대면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하 'MTS')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MTS 사용 추이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 ##. ##. 거래소 장 거래시작부터 MTS 접속서버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접속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비대면 주식거래 서비스가 약 ●●분간 지연 및 중단되었음
ㅇ(수정의결 사유) 제15차 금융위원회에서 보고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과태료 산정기준 개편방안”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 재산정(48백만원→40백만원)
2.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 준수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나,
-회사는 ####. ##. ##. ~ ####. ##. ##. 기간 중 MTS 시스템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면서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한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주식거래 서비스 중단, 예수금 산정오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ㅇ(수정의결 사유) 제15차 금융위원회에서 보고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과태료 산정기준 개편방안”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 재산정(48백만원→36백만원)
3.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 위반
ㅇ(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고, 동 업무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회사는 ####. ##. ##. ~ ####. ##. ##. 기간 동안 신규 전자금융업무(총 ▲건)을 수행하면서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 보안성심의 결과의 보고기한을 도과(+#~#일)하여 지연제출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3]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5조, 제29조 제6호, 제36조 제1항ㆍ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