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86호

한화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ㆍ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한화자산운용㈜에 과태료 57.2백만원 부과 조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78463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펀드와 관련하여 동 펀드의 투자자인 A로부터 펀드의 자산보유 비중, 매매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일상적 지시를 받아 XX억원 규모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ㆍ보고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한화자산운용㈜은 20xx.xx.xx. 甲을 임원(업무집행책임자)으로 선임하고 乙을 임원(업무집행책임자)에서 해임한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2.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ㆍ보고의무 위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